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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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 사업장은 지금 어디쯤인가요?

조합원이 알아두면 좋은 큰 흐름입니다. 각 단계마다 저희가 하는 일과 법정 기한을 근거 조문과 함께 적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주민들이 모여 추진 조직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이때 만든 동의서 양식과 기록이 이후 조합설립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지우정비가 하는 일 — 초기 절차 정리, 동의서 양식·요건 확인, 서류 체계 세팅.

조합설립인가

주민 동의를 모아 정식 조합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동의율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못 미치면 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지우정비가 하는 일 — 동의서 징구 관리, 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근거 조문과 함께 확인.

재개발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 토지면적 1/2 이상, 재건축 70% 이상 (도시정비법 제35조 · 세부 요건은 조문에 따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무엇을 어떻게 지을지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여러 인허가가 함께 묶여 협의되기 때문에, 기관 회신이 늦어지면 사업 전체가 밀립니다.

지우정비가 하는 일 — 인가 서류 준비, 협의기관 회신 관리, 처리기한 추적.

인가 처리기한 60일 (제50조제4항)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조합원에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내가 받을 새 집과 내야 할 분담금이 이때 확정됩니다. 기한 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새 집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정산받는 쪽(현금청산)으로 넘어갑니다.

지우정비가 하는 일 — 분양신청 일정 관리, 총회 소집 통지 기한 역산, 관리처분계획 인가 서류 준비.

관리처분 총회 소집 통지는 개최 1개월 전 (제74조제5항) · 인가 처리기한 30일, 타당성검증을 하는 경우 60일 (제78조제2항)

이주 · 철거 · 착공

실제로 집을 비우고 공사가 시작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과의 보상 협의도 이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지우정비가 하는 일 — 협의 기간 관리,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추적.

손실보상 협의 90일, 만료 후 60일 내 수용재결 신청·매도청구 (제73조제1·2항) · 현금청산 지연이자는 기간 구간별로 다릅니다 (시행령 제60조제2항)

준공 · 입주 · 청산

공사가 끝나 입주하고, 새 집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절차와 정산을 거쳐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지우정비가 하는 일 — 마무리 절차와 서류 정리, 자료 인계.

위 내용은 일반적인 흐름을 조합원 눈높이로 정리한 것입니다. 사업 유형(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과 조합 정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실제 절차와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